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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천정 시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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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27 18:18 조회2,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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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당사 이보드에 대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보드는 원료자체가 폴리프로필렌으로서 불연재는 아니며, 자기소화기능이
있으며 유독가스가 전혀 없는 난연2급의 자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소방법에 의하면, 지상 바닥면적이 100m2이상의 경우에는 방염처리 및
불연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설치 등과 같은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처럼 1층 시설이나 위의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방기준에
속하므로 이보드로 시공가능 합니다.

문제는 현재 노출콘크리트로 시공되어 있어 일반 단열재의 경우 천정은 150t 이상, 벽체의 경우는
70t 이상의 단열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객님의 말씀대로, 천정의 경우 콘크리트 면에 70t 단열을 한 후 이보드 33t를 시공해주면
단열효과는 극대화 되겠지요.. 혹은 이보드 53t를 경량구조로 시공하신 후 페인트로 마감하셔도 됩니다.
벽체의 경우도 33t ~53t 로 시공한 후 콘크리트 패널을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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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 천정 시공 문의 (2012-01-27 13:30)
상가주택(1층은 카페. 공방 , 2층은 주택)을 신축중입니다.
외부가 거의 노출콘크리트라 내단열을 해야 하는데.
이보드로 충분할까요?

특히, 최상층 천정부분도 내단열을 해야 하는데 전시설비를 안에 설치하고, 경량구조로 이보드만 설치한다음
페인트로만 마감을 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소방이나.단열)
아니면 천장콘크리트면에 단열재를 한번 붙이고, 경량처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카페와 공방부분 벽체에 이보드를 붙이고, 그 위에 직접 콘트리트패널을 붙이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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