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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다시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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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1 17:27 조회2,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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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휴일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천정에서 물이 흐를때에는 반드시 결로 외의 누수와 같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일 다른 문제가 없다면 단열의 부실로 인해, 천정의 결로가 심해서 발생한 물방울이 흘러 벽쪽으로까지
흐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벽체가 아닌 천정의 경우에 23t 이상의 단열재를 쓰시려면 자체 무게로인한
벤딩현상이 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목재로 상을 대서 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아직 시공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33t로 시공하시는 것이 좋지요...
23t 위에 다시 13t로 시공하시는 것은 절차상 불필요한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네, 천정아래쪽 벽체는 외기에 접하는 면을 23t로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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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는사람] 다시질문합니다 (2011-03-01 11:06)
181번 질문한 사람입니다
결로가 심해서 물이 줄줄 흐를정도인데 (외벽에면한 벽체)특히 천장속에벽체가 심해서 물이 흐를정도인데
답변에 23T로 하시라고 했는데 이걸 33T로 하는것과 23T한겹 한후에 다시 13T로 한겹하여 두겹으로 시공하면 더 단열이 잘될까요 아니면 그냥 33T 한겹으로 해야 더좋을까요 그리고 천장아래 벽체는 외벽에면한 벽체라도 23T로 작업해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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