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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 최하층 세대의 단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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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8-09 21:04 조회7,0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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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양식은 필로티 구조라 할 수 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다세대주택은 물론 노후된 상가건물, 대형 아파트 단지 등도 효율적 공간 확보와 시야확보 등의 잇점을 갖고 있는 필로티 구조로 재탄생하며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다.

필로티 구조란 지상층을 일반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자동차의 통행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며, 거주 부분이나 사무실은 지상을 왕래하는 사람 ·차량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는 2층 이상에 설계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다수의 장점을 보유한 필로티 건축물에 있어서 반드시 간과해서는 않되는 점이 바로 적정한 단열공사이다. 피로티 구조에서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2-3층을 주택으로 사용할경우 2층 바닥이 최하층이며
동시에 주차장 천정이 된다. 단열은 최하층 , 최상층 , 외벽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거 목적의 필로티 건축물에서 많은 입주자들이 호소하는 문제가 바로 단열 미비로 인한 난방비 문제와 결로발생, 그리고 여러 소음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특히나 최하층 세대의 발코니 확장은 거의 100퍼센트의 결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당사에 결로 문제로 문의하는 많은 고객중 상당수는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주택 최하층 입주자들이다.
이는 일부 건설사에서 건축법규상 규정되어있는 단열기준치에 미달된 자재를 사용하거나 아예 생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막대한 하자보수 비용은 물론이고 '필로티 아파트는 춥다'라는 고정관념이 없어지기 위해서라도 건설사들은 반드시 단열기준에 맞는 자재를 선정하고 적용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보드는 다수의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천정부위에 적용되어 왔으며 중공층을 통한 차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필로티 주택의 단열미비로 인한 결로 하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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